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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란?
  • 122.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구두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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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구두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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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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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구두변론주의란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하여 심리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주의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가 그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75조의3).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는 구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2. 구두주의

가. 의 의

구두주의란 서면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나. 장단점 및 보완

구두주의는 구두에 의한 진술이 법관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진술의 참뜻을 태도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청인에게 변론의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두주의로 일관하면 시일의 경과에 다라 기억이 애매하게 되고 변론의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구두주의의 결함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실체형성행위에는 구두주의가 타당한 원칙이지만 절차형성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주의가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변론주의

가. 의 의

변론주의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즉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며, 당사자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고유한 의미에서 변론주의가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지만,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청구의 인낙에 해당하는 arraignment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5조),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161조의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제298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은 철저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주의의 강화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당사자주의의 강화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도 강화되었다 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의 의미 및 그 위반의 효과(대판 2015.12.10. 2015도11696)

[1]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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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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