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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선고를 한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위배이므로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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