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124. 검사가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 공소장변경
  • 124.2.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4.2.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선고를 한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위배이므로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에 해당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