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125. 검사가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 공소장변경
  • 125.2.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5.2.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선고를 한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위배이므로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에 해당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