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미
증거능력 | ①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은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② 증거능력의 제한에는 상대적 제한과 절대적 제한이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은 절대적인 제한에 해당하나, 전문증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
증명력 | ①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 ②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제56조)에 관한 규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력판단을 제한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양자의 관계 | ①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 자백배제의 법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전문법칙 ② 증명의 기본원칙에서도 증거재판주의가 증거능력과 관련된 것임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에 관한 원칙이다. ③ 언제나 증거능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증명력(신빙성)이 없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