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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증거'의 의미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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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증거'의 의미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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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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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의 의의

가. 증거란 재판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물 자체를 증거방법이라 하고(예 :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증거자료라고 한다(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 서증의 의미내용).

2. 증거의 종류

본증과 반증

본증은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말하고,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대개는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 본증이지만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이 본증이 된다(예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진술증거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고(예 :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 비진술증거는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를 말한다.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실질증거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를 말하며,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를 보조증거라 한다. 보조증거에는 보강증거(증명력 증강)와 탄핵증거(증명력 감쇄)가 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는 직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하고(예 : 피고인의 자백,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공문서위조죄의 위조공문서), 간접증거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예 :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즉, 요증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이다. 간접증거는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및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그 대상(대판 2022.6.16. 2022도2236)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딸인 A가 자신의 딸로 양육하던 이 사건 여아를 방치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여아가 A의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라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그 유전자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을 현재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인 피해자(A의 딸)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한 사안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쟁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유전자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서증

인적증거인적 증거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인증이라고도 한다(예 :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인적 증거에 대한 조사는 신문의 형식에 의한다.
물적증거물적 증거란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물증이라고도 한다(예 :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죄의 장물) 물적 증거에 대한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
서 증

① 의 의
서증이란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로서 그 서류의 작성자 또는 작성단계를 불문한다. 서증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이 있다.

② 분류의 실익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으로 분류하는 실익은 증거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다.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낭독(예외적으로 요지의 고지)에 의하지만,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에 의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서면의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증거서류이고, 서면의 내용과 동시에 그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하는 내용기준설이 타당하다(대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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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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