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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 [일문일답]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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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일문일답]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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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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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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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즉 항소판결문에서 나오지 않은 사유를 가지로 상고이유를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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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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