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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일문일답]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작성 피신조사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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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일문일답]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작성 피신조사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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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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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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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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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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