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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야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시 허가할 의무가 있는가?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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