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내용인정'의 의미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