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 소극)
'공판'이라는 검사의 기소 이후 진행되는 형사 재판 절차를 말하고, '공판준비'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쟁점과 입증내용 등을 정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판준비절차'란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입증내용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공판준비절차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공판준비절차는 기일 내에서 할 수 있고 기일 외에 할 수 있는데, 기일 내에서 하는 공판준비절차를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하고, 기일 외의 공판준비절차를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라고 부른다.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는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기일 외에서 공판준비명령을 하여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 |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에 의하면,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다(제266조의8 제1항).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피고인의 출석의무 여부인데,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출석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이 경우 출석의무가 있는데 실무상 거의 예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피고인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출석을 해도 되는가?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을 해도 된다(제266조의8 제5항).
공판준비기일은 1회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 차례의 기일이 속행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이른바 실권효가 발생하는바,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