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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기판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보호, 재판의 권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상소권의 회복(제345조 이하), 재심(제420조), 비상상고(제441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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