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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 211.4. 형사재판의 기판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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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형사재판의 기판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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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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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보호, 재판의 권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상소권의 회복(제345조 이하), 재심(제420조), 비상상고(제441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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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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