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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사자의 범위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
1. 기판력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1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다른 공범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2. 또한 성명모용에 있어서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위장출석의 경우에 위장출석한 피고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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