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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26.10.2.개정형사소송법]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구제 또는 불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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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6.10.2.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구제수단이나 불복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이의신청 기한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나아가 2026.10.2.부터는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단계 별로 시간 순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였다. 

 

2. [1단계]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2호)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목록은 나중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기록을 특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불송치 이유서)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목록은 나중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기록을 특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3. [2단계] 경찰의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을 할 때,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고발인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로는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서,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 8. 4.>

 

4. [3단계] 고소인, 고발인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 등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 신청권자 : 고소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위해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만 고발인의 경우 고소인과 다르게 이의신청 사유에 제약이 있으므로 수사 관계 기록 열람 또는 등사에게 그 만큼의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허가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3) 불허가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가할 수 있다. 

4) 조건부 허가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열람의 경우는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하다. 

5)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시 통지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용의 제한 및 형사처벌 :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9. 29.>

[본조신설 2026. 8. 4.]

 

5.[4단계] 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1)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이다. (* 2026. 10. 2. 이전 경찰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2026. 10. 2. 부터 경찰이 통지를 하는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송치 이유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 2)의 3개월에 더해지는 6개월이 아니다)

4)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공소청)에게 사건을 송치하고(넘긴다는 의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유의 한정 ***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유에 제약이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서, 고발인의 경우에는 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만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고발인은 어쩔 수 없이 수사심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참조)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

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

4. 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 그 밖에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고발인은, 3개월 안에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끌어내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새 증거를 보완하여 재고발을 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과 구별해야 할 '이의제기' 제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이의제기는 고소인, 고발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권리 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관서의 장의 결과통지에 불복을 할 수 있는데, 고소인, 고발인은 수사관서 장의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4.]

 

***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위법수사 구제신청)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8. 4.>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6. [5단계] 검사 면담 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1) 이의신청 결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넘어간다. 
2) 이의신청을 한 고소인, 고발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고소인, 고발인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4.]

 

7. [6단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검사의 직접 수사권이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

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고소인과 고발인도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이나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1) 3개월 내 검사의 재수사 요구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3개월 이내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2) 3개월 내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1개월 내 검사의 재재수사 요구 :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4) 3개월 내 사법경찰관의 재재수사 :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검사의 통제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 8. 4.>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6. 8. 4.>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 8. 4.>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서 재수사 하는 도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송치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아래의 사유에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송치 사건, 영장사건, 이의신청 사건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의 조치이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및 제245조의7(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8. [7단계]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를 거쳐 30일 이내 재항고를 하거나 또는 항고기각 후 10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형법 제123조~제126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의 죄에 해당하는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제260조)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만 내서는 안 되고 재정신청 사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6. 8. 4.>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8. 4.>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시행일: 2027. 2. 5.] 제260조제1항

최근 작성일시: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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