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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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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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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악용사례 등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법무부 입법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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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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