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체계에서 세계주의의 적용 여부
형법 제5조 제4호와 제207조 제3항을 관련지어 해석하면 행사의 목적으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세계주의에 입각한 형법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게 된다.
가령 미국인 B가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거나 미국인 C가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0엔짜리 일본화폐 10장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므로(제5조 제4호) 따라서 미국인이 미국에서 외국통화(달러 또는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3조,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토오쿄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 등록지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