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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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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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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란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간적ㆍ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Ⅱ.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2. 국제법상의 예외

(1) 치외법권을 가진 자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從者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국영사의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외국의 군대

대한민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외국의 군대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ex 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SOFA).

대법원 2006.5.11.선고 2005도798 판결

[1]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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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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