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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재판시법 적용요건: 범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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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란, 실행행위의 종료를 의미하며 결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했다고 하여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는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