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해석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어느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는 (객관적)상당인과관계의 개념에 따르자는 견해와 인과관계의 확정은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고, 그 형법적 중요성의 판단은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의 평가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배제 내지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 법적 효과는 가벌성이 배제되나,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의 성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