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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2.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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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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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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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의 집행,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행위,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행위 등은 각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법령상 근거를 갖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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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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