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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4. 정당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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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정당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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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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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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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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