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개념
우리 형법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이다.
정당방위로 인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근거는 자기보호원칙은 물론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서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근거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방위행위를 통해 법질서 수호를 실현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