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33. 소년법
  • 33.4.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 33.4.1. 소년감경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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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소년감경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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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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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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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감경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 감경사유에서 소년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가 논의되는데,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소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 시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소년법 제1조 참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에 대한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사하여 심판시(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시에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시 19세 이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의 형 완화 규정은, 문언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적용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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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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