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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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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인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이더라도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 혹은 우범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