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에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