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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사실의 착오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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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탈락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의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중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