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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48.3. 고의의 종류
  • 48.3.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 48.3.1.3.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살인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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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3.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살인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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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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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20.선고 85도221 판결 司44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금성호 선장 甲은 공유수면점용허가의 문제와 예인선을 불러야 하는 비용문제로 다른 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박하고 있던 중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 甲은 인근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하였다. 그런데 甲은 5샤클로 감아놓았던 선박의 닻줄을 태풍에 대비해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7샤클로 늘여 놓았고, 이로 인해 선박이 피조개 양식장을 덮치는 바람에 양식장에 막대한 물적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대법원 2002.6.28.선고 2002도2425 판결

유흥업소의 업주로서는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0.3.28.선고 99도5023 판결

피고인이 20:10경 농로를 시속 약 50㎞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사고운전자도주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임.

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 1995.1.24.선고 94도1949 판결)

의무경찰이 학생들의 가두캠페인 행사관계로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택시의 운전자가 계속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그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안에서,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에게는 사고 당시 최소한 택시를 일단 후진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의무경찰로 하여금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경우 그로부터 불과 30㎝ 앞에서 서 있던 의무경찰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대법원 1990.3.27.선고 89도148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3.1.15.선고 92도2588 판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4.25.선고 95도424 판결

피고인이 자기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한 경우 분양대금 등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업무상 배임죄(대법원 2000.12.8.선고 99도3338 판결) 司47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승려 甲은 某 재단법인상임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사찰의 신도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乙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고 은행대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중, 위 재단 사무국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산하 방송사사장직무대리로 있던 丙을 통하여 전국의 신도들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후원회로부터 적립금 225,106,073원을 전달받아 위 재단 사무국 수시자금 거래통장에 입금시켰다. 그런데 법인재산은 법령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하고 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乙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데다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재단 회계담당자 丁을 통하여 위 통장에서 금 2억원을 인출한 후 위 乙에게 단기대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때 乙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대법원 1995.12.12.선고 94도3271 판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3.17.선고 95도162 판결 司49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9.30.선고 2005도2712 판결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甲과 乙은 공모하여, 2002. 5. 23.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甲 등이 각각 A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들(甲, 乙)이 2002 .4. 22. A에게 각 5,000만원을 빌려주고 A가 2002. 5. 19.까지 1주일 단위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였는데, 2002. 5. 22.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하니 자세히 살펴보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甲, 乙 각자의 명의로 작성하여 강남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 하여 A를 무고하였다. 그런데 甲 등은 A와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A를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A에게도 미리 알린 후 A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A를 고소한 것이다.

대법원 2004.5.28.선고 2004도1465 판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에는 대출액의 약 250%에 해당하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27.선고 2006도7634 판결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7.27.선고 2006도2330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10.22.선고 2002도4203 판결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비교판례 대법원 2014.4.10.선고 2012도8374 판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8.21.선고 2001도3295 판결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대법원 2007.4.26.선고 2007도1423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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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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