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36. 범죄의 '구성요건'의 요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

범죄의 '구성요건'의 요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하는 구성요건요소이다(ex. 행위의 태양과 수단, 결과, 인과관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상황 등). 반면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ㆍ정신적 현상을 기술하는 구성요건요소이다(ex.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불법영득의사 등).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인식에 의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를 말한다(ex. 사람, 재물, 불을 놓아, 건조물, 강간 등). 이에 반하여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평가와 가치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ㆍ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를 말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다시 간통죄의 ‘배우자’,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 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등과 같이 법률적 평가를 받은 요소와 공연음란죄의 ‘음란’, 강제추행죄의 ‘추행’, 명예훼손죄의 ‘명예’ 등과 같이 법률 이외에 사회적ㆍ경제적 평가를 받는 요소로 구분된다.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구별하는 실익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는 ‘일반인으로서 가능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서는 오관의 작용에 따른 육감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점과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속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도 있고(ex.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 그 외에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ex. 의미평가에 대한 오인의 경우) 점에 있다.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기술된 구성요건요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요건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요소를 말한다. 대부분의 구성요건요소는 기술된 요소이다. 반면에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총칙의 일반규정 또는 학설에 의하여 구성요건요소로서 인정되는 요소를 말한다(ex 사기죄에서 재산적 처분행위,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 등).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