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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긴급피난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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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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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ex. 군인‧경찰‧소방관‧의사‧선장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형법 제22조 제2항). 이 범주의 사람들은 직무나 업무로 위난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과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신의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가령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에 화재가 나서 소방대원 甲이 주택내부에 들어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가 심한 연기 때문에 질식될 위험에 빠지자 옆집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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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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