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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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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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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은 업무로 인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업무의 내용은 처벌규정 각각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의미가 다를 것이나, 판례는 대체적으로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한 1회성의 행위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36 판결 등),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할 의사로 행한 행위는 1회의 행위이더라도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업무상 과실은 통상의 과실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법상으로는 업무상실화죄(제171조),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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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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