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60. 결과적 가중범
  • 60.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직접성
  • 60.4.1. 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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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결과적 가중범과 상당인과관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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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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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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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직접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언급하지는 않고 상당인과관계 여부로만 이를 판단하고 있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4. 6. 7. 21:15경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시비가 되자 시멘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상당한 힘으로 세게 갑자기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 넘어지면서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 그 직후 인근에 있던 D가 피고인과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하여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부축하여 약 37m 떨어진 구 한전 후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옮겨 놓은 사실, 피해자는 그 부근에서 담장을 짚고 서 있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으면서 다시 2차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으며, 이는 위 1차 충격 후 불과 5분 정도만에 일어난 사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2:05경 뇌진탕으로 인한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뇌진탕에 의한 외인성 급사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지면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 이외에는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손상 및 사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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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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