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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결과적 가중범
  • 60.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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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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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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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뿐만 아니라 기본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직접성이라 한다. 직접성을 분리하지 않고 인과관계의 한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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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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