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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직접성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뿐만 아니라 기본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직접성이라 한다. 직접성을 분리하지 않고 인과관계의 한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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