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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일문일답]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 성립하나요?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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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일문일답]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 성립하나요?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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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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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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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누범이 성립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동조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27). 

즉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경과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집행유예된 범죄와의 사이에 누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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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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