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는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