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다른 사람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사기죄일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금융기관직원의 입장에서는 예금통장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절도범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절도범이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예금주를 가장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