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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누구일까?
  • 76.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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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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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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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의 필요성

횡령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를 떠나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귀속하게 된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례의 입장

횡령죄의 보관이 위탁관계를 전제하는가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구좌로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이 경우에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본다.

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 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 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대판 1985.9.10. 84도2644).

2 피해자 측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원을 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5.10.28. 2005도5975)

3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12.9. 2010도891).

 

3. 위탁관계의 발생근거

계약(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고용 등)과 같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정대리권, 사무관리, 후견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에 의해서도 위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부탁으로 인해 수령한 물품대금 또는 상관집에 세배하러 가면서 동료직원이 전해달라고 부탁한 선물상자 등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받은 선물상자에서 동료의 명함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여 자신이 하는 선물인 양 가장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때 위탁관계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4.15. 97도666).

*사실관계: 甲은 피해자 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15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丙 소유인 서울 구로구 소재 주택에 대한 甲의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150만원의 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도 丙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 구로구 소재 공신사 복덕방에서 丙이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이미 乙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乙의 소유가 된 1,15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乙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그 곳에서 甲의 동생인 A에게 빌려주었다.

2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8.24. 93도1578).

3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처분 등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조합규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8.10.23. 2007도6463)

4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에 피해자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양수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몫도 포함된 주식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인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죄가 인정된다(대판 2006.1.12, 2005도7610).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의 처이다. A 회사의 주식 중 60%는 B가, 20%는 B의 동생인 C가, 나머지 20%는 피해자 乙이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甲은 2002. 8. 28.경 BㆍC 두 사람을 대리하여 피해자 乙과 함께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양수인 E에게 양도하되 그 대금 중 1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3.3.19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회사의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억원을 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甲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乙은 주식양수인 E에게 주식양도를 거부한 사례이다.

5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한다(대판 1996.5.14. 96도410).

*사실관계: 甲이 피해자 乙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써 주기로 하고, 과연 乙이 소지하고 있는 가계수표들의 액면금이 乙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들을 건네받아, 甲의 동생인 丙은 수표번호와 액면금을 불러주고 甲은 이를 적는 방법으로 가계수표들의 매수와 액면금 등을 확인하던 중 乙이 건네준 가계수표들의 액면금 총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丙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다가 갑자기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손으로 찢었고, 甲은 이에 항의하는 乙에 대하여 반환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언동을 하였다.

6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5.28. 96도140).

7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ㆍ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95.1.20. 94도2760).

8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사실관계: 甲은 종중회장인 乙로부터 종중 소유의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甲이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위탁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ㆍ취소된 때에도 이미 인도된 재물의 점유에 대해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된다. 즉,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판 2013.12.12. 2012도16315).

그러나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에 의해 점유하게 된 재물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가령 절도범이 피해자로부터 도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더라도 절도죄 이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1986.2.11. 85도2513).

*사실관계: 甲은 토지 브로커들과 공모공동 하여 乙에게 경기도 평택읍 임야 592평방미터는 丙의 소유인데 乙이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 한 것이므로 위 임야를 丙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여 乙을 외포케 하여 甲 명의로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丁에게 매도처분 하였다.

2 국제통화요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사례 - 처음부터 국제전화 이용자들로 부터 전화요금수령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아래 일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화요금을 납부치 않도록 조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총액상의 부족액은 타가입자들의 실통화료에 가산하여 전체총액에는 과부족이 없는 것처럼 조정한 다음 위 누락된 수용자들에게는 마치 사무착오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채 가장하여 누락된 통화요금을 자기에게 교부하면 동인들의 전화요금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을 오신케 하여 누락된 통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8.9.20. 86도628).

3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 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그 인출금액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채무자 법인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인출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5도5338).

위탁관계도 승계가 인정된다. 승계가 인정되면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1987.2.10. 86도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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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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