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특수절도죄의 의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절도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절취행위의 폭력성으로 또는 집단으로 위험한 절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절도죄의 비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이다.
2. 특수절도죄의 유형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는,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제331조 제1항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 제331조 제2항 전단의 '흉기휴대특수절도',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특수절도'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