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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특수공갈죄 (형법 제3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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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특수공갈죄 (형법 제3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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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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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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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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