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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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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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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순수한 이득죄이고,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재산상 중요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와 구별된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주체

제한이 없다. 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 등의 사람일 필요는 없다. 기업 내부인인가 아닌가도 불문한다.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케 한 자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대상(객체)

재산상 이익이다(다수설, 판례)(대판 2003.5.13. 2003도1178). 재물이 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 점만이 일반 사기죄와 다르며, 컴퓨터 등 기기의 기능만을 손상하는 것은 손괴죄를 구성할 뿐이다.

(참고로, 컴퓨터를 부정조작한 재산침해의 대상에서 구태여 재물을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사무처리상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입ㆍ출력할 수 있는 한 중앙컴퓨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단말기, 은행의 현금지급기,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계산기능만 가진 것은 제외된다.

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의 의미

① '허위정보의 입력'이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실과 다른 입금기록을 새로 입력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구좌에 있는 예금을 단말기조작으로 자신의 구좌로 입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부정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신의 예금을 부정하게 증액시키는 처리를 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시키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조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다 함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본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진실한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ㆍ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6.1.26. 2005도8507).

2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사실관계: 甲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서 봉평농협 용평지소 직원인 乙은위 농협지소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입금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甲 등 다른 공범들과 乙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였다.

3 甲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피해자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乙 명의로 접속하여 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서 甲이 마치 乙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발급 받은 乙 명의의 삼성스카이패스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는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대판 2003.1.10. 2002도2363).

*판례해설: ① 이 사건은 2001년 10월 6일에 발생한 것으로 형법개정을 통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삽입된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이다. ② 甲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형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원심법원도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④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甲의 행위가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구형법상의 법문의 개념을 신형법의 그것의 취지에 비추어 확대해석하면서도 이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백하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4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4.4.16. 2004도353).

*사실관계: 甲은 권한 없이 신진기획(주)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이 돈을 채무변제조로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은 이 돈의 출처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판례해설: [甲의 죄책] 甲에게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이때 甲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乙의 죄책] 대상판례에 의하면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甲에게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또한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440).

*사실관계: 甲은 피해자 A에게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한 ‘甲은 인천 연수구 옥연동 소재 W은행에서, 피해자 A 몰래 가지고 간 A의 국민카드를 그 곳 현금지급기에 넣어 A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켜 인출하였다.

[비교판례] 현금인출카드만 소지한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3.7.25. 2003도2252).

*사실관계: 甲은 사기전과자로서 출소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乙(女)에게 앞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외화 1조 2천억원을 유치하여 놓았는데, 현재 체류증이 없어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甲은 2002.3.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02.2.27. 乙로부터 甲이 관리하는 丙 명의의 차명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甲은 차명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乙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여 수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다. '정보처리'란?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컴퓨터 등을 실행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록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 정보처리는 재산의 득실ㆍ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재산적 처분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에 있어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찰할 경우 그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1 등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

 

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에 이르는 시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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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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