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형법 제36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중손괴
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중손괴죄의 행위주체는 일반재물손괴죄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다. 그리고 중손괴죄는 손괴 및 공익건조물파괴로 인한 결과 외에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한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신체상해로 말미암아 야기된 경우, 즉 손괴행위로 치명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른 때에는 상해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중손괴죄가 아니라 손괴치상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