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중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에 대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중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의미
중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한다.
3. 중권리행사방해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점유강취행위ㆍ준점유강취행위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강취치사상의 경우에는 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와 폭행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입법론적으로 점유강취등치사상죄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