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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준사기죄 (형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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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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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기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사기죄의 의의

준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준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준사기죄에서의 '사리분별 부족'(지려천박)이란?

아직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려가 깊지 못하여 재산거래에 있어서 지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3. 준사기죄에서의 '심신장애'란?

준사기죄의 심신장애는 재산거래에 있어서 하자 있는 처분을 할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책임능력에 관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심신장애자가 사실상의 점유 및 그 점유를 이전하는 능력조차 부정될 정도로 의사능력이 아주 결여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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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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