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형법 제335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준강도, 준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의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을 취득한 후 재물탈환의 항거, 체포면탈 또는 죄적인멸을 위해 폭행ㆍ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이다.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폭행ㆍ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그 불법내용을 강도죄와 같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준강도가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하여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8.21. 96헌바9). |
2.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주체
본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다. 여기서 절도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ㆍ미수를 불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하므로 절도가 예비ㆍ음모의 단계에서 폭행ㆍ협박을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도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자마자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한 경우 ① 주간인 경우에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준강도는 성립하지 않지만(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 ② 야간인 경우에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준강도(미수)가 성립한다.
그리고 절도는 절도죄의 정범만을 의미하므로 절도죄의 공범이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2.27. 89도2532). |
3. 강도가 강취품을 보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할까? (강도가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강도가 강취품을 보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이는 재물강취죄에서만 문제되는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대상(객체)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5.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폭행ㆍ협박이다.
6.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와 재물탈환의 항거, 죄적인멸, 체포면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령 丙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그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던 중 체포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경비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도가 발각되자 체포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강취의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6.5. 84도460). |
7.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의 처벌
가.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와 같이 취급한다. 또한 강도상해ㆍ치상죄 및 강도강간죄의 규정도 적용된다.
나. 특수강도인가의 판단
대법원 다수견해에 의하면 이는 폭행ㆍ협박의 태양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3.11.13. 73도1553).
[다수의견]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소수의견] 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4조에는 범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만 되어 있지 행위의 정도, 방법 따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목적이나 행위로서는 단순강도의 준강도냐 또는 특수강도이냐를 구별 지을 근거가 없으므로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구별지어야 한다(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