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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장물죄에서의 '장물'의 의미와 요건
  • 126.1. 장물의 대가물(대체장물)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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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장물의 대가물(대체장물)도 장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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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금화(장물)로 다이아몬드(대체장물)를 사면, 다이아몬드도 장물일까?

 

①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그 장물의 처분대가인 대체장물을 장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추구권설에 의하면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추구권이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

② 유지설에 의해도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ㆍ존속은 본범에 의해 영득된 재물에게만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

③ 따라서 장물의 매각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250조의 해석상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도품의 처분에 의하여 받은 돈은 사기죄의 장물이 될 수 있다.

1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72.2.22. 71도2296).

2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2004.4.16. 2004도353).

*사실관계: 甲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신진기획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甲에게 교부하여 甲은 이를 취득하였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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