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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질강도죄 (형법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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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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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인질강도죄의 의의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하여 그 석방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체포ㆍ감금죄나 약취ㆍ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인질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외에도 인질의 자유와 제3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통설). 

인질강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해방감경규정은 인질강도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질강도죄의 구성요건

인질강도죄에 있어서 ‘사람’은 반드시 미성년자일 필요는 없으며, 인질과 재물취득행위의 피해자 역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된 사람을 볼모로 하여 그 석방 내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을 뜻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무관한 요구를 한 때에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한다.

 

3.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실행의 착수시기는 

  • 본죄의 고의로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와
  • 석방이나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바, 

본죄는 처음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할 의사로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통설).

 

4. 인질강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를 범한 자가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1]에 의하여 가중처벌 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가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한 경우에도 형법상 인질강도죄와 달리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그러나 예컨대 제 발로 찾아온 미성년자를 단순히 감금한 후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 법률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인질강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ㆍ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8485).

 

각주:

1.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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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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