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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에 대한) : 영업비밀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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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