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잔금을 채무자한테 안 주면 횡령죄?
가등기담보법 제4조의 해석에 의하면 청산잔금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1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7도126). 2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