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동산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제2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범죄?
위와 같이 채무자가 동산에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두 번째로 설정을 받은 제2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제2채권자는 자신이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물건에 대하여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스스로 착오에 빠져 채무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것인데, 만약 제2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이런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바, 채무자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1]
1. 동일한 결론으로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528쪽; 하태훈, 형법사례연습(개정판), 40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