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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상습장물죄 (형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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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습장물죄 (형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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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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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362조 각 죄명)

형법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된다.

 

① 장물취득죄는 상습장물알선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1975.1.14. 73도1848).

②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으로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7.2.8. 2006도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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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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