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도죄 (형법 제34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 각 죄명)
형법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강도죄는,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가중구성요건이다.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 등의 관계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ㆍ강도살인ㆍ강도강간 등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ㆍ강도강간)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2.10.12, 82도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