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자가 잠깐만 보관물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일까? - 일시사용과 횡령죄
보관자가 일시사용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 보관물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일까?
소유자지위를 지속적으로 빼앗지 않으면 사용횡령에 불과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보관자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 보관물을 유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자신이 보관 중인 남의 바이올린을 연주에 사용한 경우에는 (가치감소가 없는 한) 사용횡령에 불과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처분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생각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된다.
예컨대 소유자지위를 누리는 대상은 물건 또는 그 물건에 들어 있는 가치이므로 남의 통장을 보관 중인 자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경우에는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