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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파는 상인이 착각해서 가격표보다 싼 가격을 부르는데 잠자코 싸게 사면 사기죄일까?
물건을 구입하는 자가 판매인이 정찰가격표시보다 저렴한 가격을 부르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물건을 산 경우, 물건을 구입하는 자의 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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